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/금융상식
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약공제 확대 k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5%, 중견기업 15%로 각각 확대됨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약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의 범위가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,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~ 1800만 원에서 600만 원~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.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줔 및 한도가 에서 으로 확대 된다.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신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, 1월부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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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22. 22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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